[2023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연기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1조
2. 석사과정 수료 후 3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5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철도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과정은 수료 후 6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에 제출.
3. 석사과정 2020. 8월 수료생, 박사과정 2018. 8월 수료생은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이므로,
(※ 철도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2019. 8월 수료생, 박사과정 2017. 8월 수료생)
연기 희망자의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서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로 2023. 5.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중 이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영구수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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