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 원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 학문적 연구를 통해 본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고, 나아가 대학교, 대학원, 철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7.>
제3조(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철도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계약학과 포함)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원우회 자치활동과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원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0.01.07.>
4. 본회의 기타 활동은 학칙이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각과별 회장, 총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1.07.>
제7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8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기구)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총 회
제10조(권한)
1. 총회는 대학원의 발전과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계연도 내 소집한다.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은 7일이전에 공고해야한다.
제13조(의결) 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정 2020.01.07.>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 원우회의 임원은 회장, 사무총장, 감사(순환선출직에 의한 전임 회장, 사무총장이 수행), 서기, 회계, 각 학과를 대표 하는 회장 및 총무로 각 1명씩 구성하며, 졸업 시 제2조의 목적 달성 및 원우회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하여 대학 당국(대학교, 대학원)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명의의 공로상을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7.>
제15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집행부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대학원) 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0.01.07.>
1.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원우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0.01.07.>
2. 원우회의 전체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0.01.07.>
3. 회칙 개정안은 본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 의결 시 즉시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01.07.>
4.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6. 대학원생 복지 및 자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 당국(대학교, 대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1.07.>
7. 그 밖의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제반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8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원우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원우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관리하며, 원활한 원우회 운영을 위해 서기(운영위원회 관리)와 회계(수입지출 관리)를 둔다. 회장 궐위 시 사무총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개정 2020.01.07.>
제19조(임원의 임기) 회장, 사무총장, 감사, 서기, 회계 및 각 학과별 회장,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01.07.>
제20조(선출방법 및 자격)
1. 회장과 사무총장은 각 과별 집행부가 순환 선출직으로 하며, 감사는 전임 회장, 사무총장이 수행한다. 서기와 회계는 운영위원회 임원 중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대학원 내에 신규로 정규학과 개설 시, 신규 개설학과의 순환 선출직의 순서는 차량시스템공학과의 다음 순으로 한다. <개정 2020.01.07.>
(전기·신호공학과 → 안전학과 → 안전공학과 → 경영정책학과 → 건설공학과 → 차량시스템공학과 → 신규 개설학과) <개정 2020.01.07.>
2. 회장 및 감사는 6학점이상 취득하고 1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 4 장 과 원우회
제21조(구성) 각 학과 원우회는 본 대학원 설치학과의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개정 2020.01.07.>
1. 각 학과를 대표하는 회장, 총무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각 학과별 재학생 재적인원 중 회장 1명, 총무 1명을 선출하고, 계약학과는 해당 전공학과에 포함한다.) <개정 2020.01.07.>
2. 각 학과의 회장, 총무는 해당과를 대표하여 대학원 원우회 운영위원회가 된다. <개정 2020.01.07.>
3.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과 회원의 동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각 학과 원우회는 해당학과의 자치활동을 자치적으로 집행하되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집 행
제24조(원우회비) <개정 2020.01.07.>
1. 원우회비는 매 학년도 매 학기 초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급 납입 시,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원우회 전용 계좌로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20.01.07.>
2. 원우회비는 기준액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한 학기 원우회비 납입 기준액은 10만원(신입생 및 재학생 동일)으로 한다. <개정 2020.01.07.>
3.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학과별 재학생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원우회비가 완납(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개정 2020.01.07.>
4. 원우회비의 예산집행은 제6장의 각 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개정 2020.01.07.>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1.07.>
제26조(예산의 편성과 심의) 예산은 집행부가 대학원 원우회 활동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27조(가 예산과 경정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기간 안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가 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결산 및 감사) 결산보고는 회계연도의 말에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는 결산보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결산 후 남은 집행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한다. <개정 2020.01.07.>
제 6 장 과 원우회 지원사업
제29조(대내외 행사 지원) 각 학과의 학술 행사, 학과행사, 학회행사, 철도관련 행사, 입학식, 졸업식, 스승의날 및 원우회 관련 행사 등에 대하여 원우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7.>
제30조(경조사) 회원 및 관계 교직원의 경조사 및 행사에 대하여 원우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1조(사제교류) 교수, 교원, 원우회장단, 원우회원간 대학원 발전을 위한 교류시 활동비를 원우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2조(활동비 지원) 대학원 및 원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학과별로 연 1회에 한하여 활동비 100만원을 원우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7.>
제 7 장 삭 제 <개정 2020.01.07.>
제33조(발의/공고) 삭 제 <개정 2020.01.07.>
부 칙
제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의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본 회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최대 임원임기는 2001년 8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03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2020년 01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2020.01.07.>